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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샀다가 바로 환불했는데 낸 취등록세도 다시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8-03
중고차 샀다가 바로 환불했는데 낸 취등록세도 다시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중고차 사고 나서 다음 날 큰 결함을 발견해서 차는 환불 받았거든요 ! 근데 이미 나라에 낸 취등록세 2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것도 구청에 신청하면 다시 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중고차 매매 계약을 정당하게 해제하고 환불받으신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등록세도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여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소유권 이전 등기나 등록이 완료되었더라도 계약의 원인 무효나 정당한 해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납부한 지방세(취등록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와 차량 반납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환급 신청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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