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은 성격상 국세 인가요 지방세 인가요? 정확한 구분 궁금합니다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 이게 나라에 내는 국세 인지 아니면 시청에 내는 지방세 인지 헷갈려서요 ;; 세금 성격에 따라 미납 시 가산세 붙는 기준도 다를 것 같은데 정확한 구분 법 좀 알려주세요 !
답변 1
교통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국고로 귀속되는 국세 성격의 행정형벌 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와 달리 교통 범칙금은 국가(경찰청)가 부과하는 세외수입으로 최종 국고에 귀속됩니다. 지정된 납부 기한을 넘기면 체납 가산금 20%가 즉시 부과되며, 지속해서 미납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강제 압류 절차가 진행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