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이 안 갚아서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려고 해요.
강제경매 신청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 비용이나 경매까지 걸리는 시간도 미리 알아두고 싶어요.
경매로 처분해도 채권을 다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나요?
답변 1
돈 못 받으셔서 담보 부동산 경매 처분하시는군요.강제경매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경매 신청, 개시 결정, 배당 순서고요.필요 서류는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담보권 있으면 근저당 설정 증서도 필요하고요.신청 비용은 채권액에 따라 다릅니다. 인지대랑 송달료 합쳐서 보통 100만원 안쪽입니다.경매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법원 감정 평가하고 입찰 공고 기간 때문에 시간 걸리고요.경매로 채권 전부 회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 낙찰가가 채권액보다 낮으면 일부만 받게 되고요. 선순위 담보권 있으면 그쪽이 먼저 배당받아서 본인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경매 신청 전에 부동산 가치랑 선순위 권리 확인하십시오. 등기부등본 떼서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거 확인하고요.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받으면 절차 진행 편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