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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이 일방 통행인데 역주행하는 차 신고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6-01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이 일방 통행인데 역주행하는 차 신고 가능한가요?
저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진입로가 일방 통행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 근데 자꾸 역주행해서 나오는 차들 때문에 사고 날 뻔해요 ㅠ 이거 도로교통법으로 신고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 지하 주차장은 사유지(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님)로 분류되기 때문에, 역주행 차량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직접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만 적용되는데, 건물 내부 주차장은 사적 공간이라 일반 교통 법규 단속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역주행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면 관리사무소에 강력히 요청하여 진입로에 차단기나 경고 표지판, 볼라드 등을 설치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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