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상속포기 신고에 필요한 서류나 비용, 그리고 신고 기한을 알고 싶어요.
다른 상속인들한테 미리 알려야 하는 건가요?
답변 1
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서류는 상속포기 신고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사망진단서입니다.
비용은 인지대 5천원 정도입니다.
다른 상속인한테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빚 책임 안 지게 되고요.
기한 중요하니까 빨리 신청하세요. 법무사 도움받으시면 더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