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임차인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만,
임대인께서 직접 들어와 실거주하시겠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셨습니다.
실거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주택을 매도하고 싶은데 현재 이미 임대료가 낮은 상태이고
여기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근처 다른 주택 대비 임대료가 너무 낮게 되어서 매수자가 없을 것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1회가 아니라 횟수 제한 없는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보니, 언젠가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 횟수가
2회 이상으로 늘어날 수 도 있다고 생각하신답니다.
그래서 이참에 실거주를 한 다음에 매도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서 실거주하는 것에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