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감옥에 있는 죄수 들도 대통령 선거 때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6-04
감옥에 있는 죄수 들도 대통령 선거 때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영화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는데.. 현재 형을 살고 있는 죄수 분들도 헌법상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여부 인가요? 선거법상 제한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수형자라도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유지되지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집행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1년 이상의 수형자는 투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다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투표가 가능하니, 본인이 처한 형량과 집행 상태에 따라 투표권 유무가 갈린다고 보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