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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에 잠깐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 했는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등록일 | 2026-06-18
신호 대기 중에 잠깐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 했는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차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핸드폰을 아주 잠깐 확인했거든요 ;; 근데 옆에 있던 경찰차에 찍힌 것 같아요 ㅠㅠ 주행 중이 아니었어도 법적으로 운전 중 사용으로 간주해서 벌금이나 벌점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교차로 신호 대기 등을 이유로 자동차가 도로 위에 완전히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아주 잠깐 확인한 행위는 법적으로 벌금(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 부과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금지 조항을 보시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만큼은 법적 처벌 예외 사유로 명확하게 명시해 두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차가 바퀴 하나 움직이지 않고 100% 멈춰 있는 상태였다면 옆 차로의 경찰관이 보았더라도 단속 대장에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호가 바뀌어 차량이 아주 조금이라도 앞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순간 휴대폰을 쥐고 있으면 즉시 현장 단속(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기준으로 넘어가므로 즉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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