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 퇴거할 때 바닥 마루에 작은 찍힘이 있는데 제가 다 보수 해줘야 하나요? 이사 나가는데 집주인이 거실 마루에 있는 작은 찍힘 들을 다 변상하라고 하네요 ;;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모라고 생각하는데.. 세입자가 어디까지 법적으로 원상복구 및 보수를 해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미세한 찍힘이나 마모는 '통상적인 손마모(자연 손상)'에 해당하여 세입자가 보수 비용을 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상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세입자의 고의나 명백한 부주의(예: 물을 쏟아 마루를 썩힘, 중량물을 떨어뜨려 크게 파손함)로 인한 손상에만 한정되며 일반적인 생활 흔적까지 복구할 책임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낡거나 살면서 생기는 미세한 흠집은 임대료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을 안 돌려주겠다고 억지를 부린다면, 입주 시 사진이나 일상 마모임을 강조하면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