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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질문있습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2년전에 결혼하고 아직 혼안신고전입니다.
올 7월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를 와이프 명의로 변경을 위해 3억 8천에 거래하여 등기 완료했습니다.

근데 얼마전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며 등기가 왔네요.

집을 와이프 이름으로 변경한 이유는 갑자기 사업 부진으로 인해 부채가 많이 생겨 집을 처분했어야 하나 빌라 시장이 급격히 얼어 매매가 되지 않는 상황에 압류가 들어올까 급하게 명의 변경하였습니다. 집 거래 가격은 근처 부동산에서 알려준 시세대로 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집애 거주하는거로 되어 있고요.

총 3억 8천중 2억 4천을 와이프 명의로 대출받아 1억8천은 제 집담보 대출을 상환하고 6천은 제게 송금하였습니다.
서로간의 거래 내역은 이게 전부인데 나머지는 제게 차용을 하였다고 소명하는게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 부탁드릴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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