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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선인 중앙선에서 좌회전 하다가 걸렸는데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6-18
황색 점선인 중앙선에서 좌회전 하다가 걸렸는데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황색 점선 이라 괜찮은 줄 알고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 했거든요.. 경찰한테 걸렸는데 이거 신호위반인가요 아니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과태료 기준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중앙선이 황색 점선인 구간일지라도 별도의 교차로나 좌회전 신호, 혹은 좌회전 허용 노면 표시가 없는 곳에서 무단 좌회전을 하다가 단속되면 법적으로 '중앙선 침범' 죄목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황색 점선은 앞지르기 등을 위해 반대편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만' 넘어갔다가 다시 진행 차로로 복귀해야 함을 뜻하기 때문이고요. 반대편 길로 완전히 넘어가 좌회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셨다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이라는 무거운 페널티 대장에 등록되고요. 만약 무인 단속 카메라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공익 제보 서식으로 적발되어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날아온 상황이라면 벌점 없이 과태료 9만 원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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