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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자녀가 주는 용돈도 사적 이전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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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자녀가 주는 용돈도 사적 이전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하나요?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매달 조금씩 보내주는 용돈도 사적 이전 소득 이라는 항목으로 잡혀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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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나 친인척으로부터 매달 수령하는 현금 용돈은 원칙적으로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용돈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본인의 소득으로 평가되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생계급여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범위 확대 및 일시적·단발성 지원금, 사회통념상 비과세 수준의 소액 용돈 등은 지자체 심사에 따라 소득 산정에서 일부 공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계좌 이체를 통해 받는 금액이 존재한다면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사적이전소득 포함 여부 및 예상 소득인정액을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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