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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 하다가 걸렸는데 법규 위반 과태료랑 벌점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28
운전 중 휴대폰 사용 하다가 걸렸는데 법규 위반 과태료랑 벌점이 어떻게 되나요?
신호 대기 중에 잠깐 카톡 확인하다가 단속 카메라나 경찰분한테 걸린 것 같아요 ;;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법규 위반인 건 알지만.. 이거 과태료 말고 벌점도 15점이나 깎이는 게 맞나요? ㅠ 아까운 내 점수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위험성이 높아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도로교통공단 전산에 즉시 합산 처리됩니다.

    다만 경찰관 현장 단속이 아닌 무인 단속 카메라나 타인의 블랙박스 제보로 적발된 경우에는 벌점 없이 과태료(승용차 7만 원)만 고지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보세요. 본인의 정확한 단속 내역과 현재 누적 벌점 현황을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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