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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관련 대처 방법

등록일 | 2025-08-07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사기 사건으로 7월10일 조사를 받고 ,
금일 오전에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이와서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 저는 변호사도 준비되어있지않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려 하고 , 현재 합의도 30%의 피해자분께 해드렸습니다.

저에게 불리한점은 ,
동종누범기간중에 범죄행위를 한것이 제일 불리합니다.

저에게 유리한점은,
주거지가 분명하고 , 인생처음 4대보험 가입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여 피해자분들께 변제를하고자 성실히 출근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추가사건 조사기일이 잡히면 기일 조정하에 바로 출석을 하였고 , 연락을 회피한적 없습니다. 또한 임신 10주된 여자친구가 있고 부모님또한 두분다 계시며 변호사 선임 및 합의에 힘써주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
내일 기일이 잡혔는데 조금이라도 연기를 하여서 합의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연기를 해야되는것이고 , 어느기관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되어버리면 , 당장 피해자분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기가 어려운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미루어 피해회복을 일정분들에게 추가로 변제를 하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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