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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와 PM용역계약서 작성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또 문의드렸습니다.. 제가 3월달에 시행사하고 pm용역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상가건물 을 짓는걸로 계약서르 작성했죠 시행사는 저축은행에 PF를 일으키고 저는 그기간동안 세입자들을 명도시키고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시행사쪽에서는 저축은행 PF는커녕 자꾸 말을 바꾸며 이리저리 말을 돌리고 시간을 끄는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질질끌고 진전이 없는것 같길래 제가 정말 저축은행 대출은 됐느냐 어느 저축은행이냐 직원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니 잘되어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달려 달라 곧 연락주겠다 이말만 몇달째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은행직원하고 술한잔 해야겠다 라고 하며 자기 지원비를 달라며 800만원을 달라기에
돈은 주었는데요. 이렇게 시행사가 선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는데 맞는지요?
저는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800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미치겠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잘안되고 자꾸 제전화를 피합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고 싶은데 그럴경우 제가 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까?
헌데 문제는 위임장을 제가 써주었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제인감하고 등초본을 때어서
그 시행사한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써주었는데 그럴경우 제가 그시행사를 사기죄로 고소는 못합니까?
저축은행 작업도 거짓말같고요 은행직원은 커녕 이름도 안댑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하면 될지 잘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좀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