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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돼서 받은 경품 제세 공과금 처리를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30
이벤트 당첨돼서 받은 경품 제세 공과금 처리를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1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경품에 당첨됐는데 업체에서 제세 공과금 22%를 입금하라고 하네요 ;; 보통 업체에서 원천징수하고 처리하는 게 맞나요? 나중에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답변 닷말풍선 1

  • 업체에 제세공과금을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며,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업체가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내야 할 의무(원천징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첨자에게 22%를 미리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 낸 세금은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쳐서 내년 5월에 다시 계산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적다면 냈던 세금을 전액 혹은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받아두시고 내년 5월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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