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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유지 마당 한복판에 전신주가 있는데 이전 요청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8-04
제 사유지 마당 한복판에 전신주가 있는데 이전 요청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땅을 샀는데 마당에 전신주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불편해요 ;; 한전에 이전 요청하면 비용을 제가 내야하는 게 맞나요? 오히려 땅 사용료를 소급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사유지 마당에 설치된 전신주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이설을 신청하여 정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 당시 정당한 권원(지상권 설정, 점유 동의 등)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전신주라면 한전의 부담으로 이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전 토지 소유자가 과거에 설치 동의를 했거나 공용 도로에 준하는 상태였다면 신청자 부담으로 이전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한전에 설치 당시 동의 서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권원 없이 무단 점유된 전신주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최근 5년 동안의 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임대료 상당액)을 한전에 청구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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