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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릴 때 계약서에 쓴 이자가 법정 최대 이자율을 넘으면 그 부분은 안 갚아도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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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돈 빌릴 때 계약서에 쓴 이자가 법정 최대 이자율을 넘으면 그 부분은 안 갚아도 되나요?
급해서 연 30% 이자로 빌렸는데.. 지금 법정 최대 이자율이 20%인 거 맞나요? 넘치게 낸 이자는 원금 갚는 걸로 쳐서 안 갚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 맞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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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여 체결한 이자 약정 부분은 법적으로 명백히 무효입니다.
연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금액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초과 지급된 금액은 자동으로 원금을 갚는 데 충당 처리됩니다.
만약 초과 이자 충당으로 인해 원금이 이미 모두 상환된 상태라면, 넘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초과 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으며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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