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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건물주가 바뀔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차기간중 재개발로 인한 매매 및 보상으로 부득이하게 임대차가 해지될 경우 임차인은 어떠한 권리도 요구하지않는다"
라고 써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상가 처음 임대 후 10년안까지 보장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년계약이 끝나고 묵시적갱신이 진행되었습니다.
질문
1. 현 건물주A가 시행사(?)B한테 건물을 판매하여 소유가 넘어갔을때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2.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며 새로운건물주 시행사B한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나요?
3. 만약 계약갱싱청구권이 안되면 권리금, 이사비 등등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