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후견인 신청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치매 초기인 어머니를 위해서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려고 해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가 뭔가요?
한정후견인 신청 절차나 필요한 서류, 그리고 법원 심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의 장단점도 궁금해요.
답변 1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고, 한정후견은 치매 초기처럼 능력이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어머니의 판단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면 한정후견이 더 적합할 수 있고요.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후견인 후보자 서류 등을 챙겨서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의사의 정신감정도 거치고 가사조사관이 상황을 꼼꼼히 살피게 되거든요.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비용이 덜 들고 정서적으로 편하지만, 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전문가(변호사 등)를 선임하는 게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우니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서류 준비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