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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상 대책 위원회 질의 드려요! 관리소장 해임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7-30
아파트 비상 대책 위원회 질의 드려요! 관리소장 해임 가능한가요?
아파트 문제로 비상 대책 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질의 좀 드릴게요 ;; 입주민 동의 모으면 관리소장 바로 해임할 수 있는 건가요? 정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효력 있는 회의록 작성법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임의 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단독으로 관리소장을 즉시 해임할 수는 없으며, 정식 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거나 위탁관리업체에 교체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주택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이거나 입대위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므로, 해임 및 교체 권한은 법적 계약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소장의 불법·배임 행위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면, 비대위 명의로 입주민 동의 서명을 모아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 교체 안건 상정을 요구하거나 위탁업체에 정식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회의록을 작성하시려면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안건, 의결 내용, 투표 결과를 명확히 기록하고 회의 의장과 참석 대표자들의 친필 서명(또는 도장)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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