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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엘리베이터 쪽지 부착 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

등록일 | 2026-09-15
층간소음 때문에 엘리베이터 쪽지 부착 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엘리베이터에 쪽지 부착해서 주의 줬거든요 ;; 근데 상대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대요 ;; 호수도 안 썼는데 쪽지 붙이는 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당황스럽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특정 동호수를 적지 않고 일반적인 주의를 당부한 쪽지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 '특정성'과 제3자에게 널리 알려지는 '공연성'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데, 호수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제3자가 볼 때 대상을 알 수 없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쪽지에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욕설하는 내용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무단 부착물은 아파트 관리규약상 마찰이 생길 수 있으므로, 향후 층간소음 문제는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식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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