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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9
이사하면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판 상황이에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기간 제한이나 다른 요건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세무서에서 비과세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이 있어요

    새 집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집 팔아야 하고

    기존 집은 1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존 주택 1년 이상 보유 + 거주
    신규 주택 매수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이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됩니다

    근데 조정대상지역이면 조금 다르거든요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 팔아야 하고

    기존 주택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해요

    세무서에서 비과세 불인정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불복 절차 밟을 수 있는데

    세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양도세는 금액이 크니까 전문가 상담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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