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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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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이사하면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판 상황이에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기간 제한이나 다른 요건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세무서에서 비과세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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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이 있어요
새 집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집 팔아야 하고
기존 집은 1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존 주택 1년 이상 보유 + 거주
신규 주택 매수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이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됩니다
근데 조정대상지역이면 조금 다르거든요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 팔아야 하고
기존 주택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해요
세무서에서 비과세 불인정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불복 절차 밟을 수 있는데
세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양도세는 금액이 크니까 전문가 상담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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