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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수업 내용 강의 녹음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법 인가요? ?

등록일 | 2026-09-17
대학교 수업 내용 강의 녹음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법 인가요? ?
복습하려고 교수님 강의를 핸드폰으로 녹음 하려고 합니다 ! 근데 친구가 허락 없이 녹음하면 불법 이라고 하더라고요 ;; 상업적으로 쓸 건 아니고 혼자 공부할 건데도 저작권이나 법에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 복습과 공부 목적으로 본인이 직접 듣는 강의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개인적·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며,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강의 수강)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무단 도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녹음한 파일은 절대로 인터넷, 블로그, 족보 사이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학칙이나 교수님의 수업 수칙에 녹음 금지가 있다면 학점 감점 등 사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녹음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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