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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에 전세입주해서 내년초에 계약만기가됩니다.집은 조합원 가전 가구 풀옵션상태.

집주인분과 통화시 집이 어머님 명의인데
(저희와 같은아파트 다른동에 거주중이십니다
같은59평수 타입만다름)
어머님앞으로 두집이라 재산세등 부담으로
저희전세계약끝나고 저희집을 매매로 내놓으려한다. 매매가되면 좋지만 안되면 어머님이 들어오시려고한다 하셨습니다.
와이프와 상의후
매매가 1순위라고 하시면 저희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을하고싶다.
말씀드렸으나
그렇다면 그건좀어렵겠다. 계약종료후 어머님이 저희집에들어오시고 어머님집을 내놓겠다.

매매를할수있도록(집보러 사람 왔다갔다)
도와준다면 이사시에 300만원정도 이사비지원을해드릴생각이다.
(매매가 안된다면 지원안해주는건가?)못물어봄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현재 집 전세가 저희입주때보다 6-7천정도 올라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아이도태어났고해서 연장이 제일 베스트인데 어찌해야할지요.
과연 저희가 집을나간다고해서 어머님이 실제로오실지가 의문이고
저희는 연장을원했는데 거절하신상태로 매매하시기위해 이사비지원이야기를하신것같은 생각만듭니다..
이사비용 복비.기타 불편함감수로 하면 300도 적다고생각하긴합니다

매매하도록 도와주면 빠르게 부동산에 집을올려놓을생각이다.

말이 정리가안되서 두서가없지만 정리하면

집주인
1.매매가1순위. 2순위 어머님 이사
2.매매 할수있도록 나가준다면 300지원

저희
1.매매가1순위라면 청구권이용 연장의사
2.전세끼고팔게되면 새로운주인은
연장해줄수도있다
3.300은 적음 500정도는 되야합당생각
(500맞춰주시면 나가겠다라는 말이 선뜻
입에서 나오지는않음 눈치?염치?)


500이야기했다가 지원비안준다고하면
그냥 나가고 추후 실거주 어머님이하시는지
알아봐야할까요?
실거주여부따라 소송진행생각있음

500 오케이되면 추후 문제여부없는거로합의보고 나갈생각있구요

어떤방법이좋을지 복잡하네요..
연장이최고인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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