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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지상권 소멸 전후로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저는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입니다.
건물 소유주로부터 건물에 대해서 지료를 청구하고 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지나 법정지상권 소멸을 통보하고 건물 철거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물소유주인 피고는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형사로 권리행사 방해죄 혹은 다른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