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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퇴거불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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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어서 난감해요ㅠ 퇴거불응 시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요. 임의로 출입하거나 물건을 버리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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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됐는데 안 나가시면 명도소송 하셔야 합니다.
강제로 내보내시거나 물건 버리시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로 처벌받으실 수 있거든요.
법적 절차 밟으셔야 하고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퇴거 요청하시고요.
그래도 안 나가시면 법원에 건물명도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승소하시면 강제집행 신청해서 법원 집행관 통해 명도 진행되고요.
명도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임의로 출입하거나 전기 끊는 행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변호사 통해 정식 절차 밟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명도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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