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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도로 중 사도 문의 있습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제 땅이 A구요. 밑에는 2차선 도로 입니다.
B 소유주가 개발행위를 하기위해 빨간색 빗금친 부분을 매수하여 도로를 내어 개발행위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빨간색 빗금친 도로 부분은 여러 필지로 되어있으나, 전부 B 소유의 토지이입니다.
지적도상 지목은 도로로 되어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는 "허가권자가 지정공고 한 도로" 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A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1. 도로 소유주인 B에게 토지사용승락을 받는다.
2. 도로 부분의 지분 일부를 B에게 매수한다. (이때는 얼마만큼의 지분을 사와야 하나요?)
이 두가지 방법밖에 없나요?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정공고한 도로"라는 내용이 안적혀있으면 무조건 지정공고한 도로가 아닌거라고 보면 되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없어도 다른곳에 공고되있을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