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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2-29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는데 보상금에 이의가 있어서 재결신청을 하려고 해요. 수용재결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감정평가서나 다른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 사안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토지수용 재결은 보상금 협의 안 될 때 하는 겁니다

    절차는

    협의 결렬
    재결 신청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리
    재결
    재결 불복 시 행정소송
    제출 서류는

    재결신청서
    토지조서
    감정평가서
    협의 불성립 증명
    감정평가서는 꼭 필요합니다

    본인이 의뢰한 감정평가서 제출하시면

    위원회에서 참고합니다

    재결까지는 보통 6개월~1년 걸리고요

    변호사 도움이 필수는 아니지만

    보상금 많이 받으시려면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 검토
    재결 신청서 작성
    위원회 출석 대리
    이런 것들 도움드립니다

    재결 나와도 불만이면 행정소송 가능하니까

    전문가 도움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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