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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경매 참여이 낙찰가준비문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남편사업이 힘들어져 유체동산압류후 경매일이 잡혔는데요
유찰되면 이사도 힘들어지고 일이 복잡해져서
배우자우선매수로 꼭 낙찰받아야는데
입찰자가없을까봐
지인에게 경매 참여 부탁하려고요

지인이 낙찰받고 제가 바로 배우자우선매수로 다시 낙찰받으면
경매대금은 최고낙찰가 50프로만 준비하면되는 건가요?
지인이 낙찰받고 낙찰금 완납후
제가 배우자우선매수로 낙찰받아 50프로내고
지인은 다시 본인이 낸 낙찰금 돌려받는건가 싶어서요
그렇게되면 준비해야하는 대금이 커져서 버거워서요 ㅜㅜ

그리고 경매진행시 입찰자가 제지인이라는거 티내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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