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사는 전세 집에 누나인 제가 세대주로 전입 신고해도 문제없나요? 동생이 혼자 사는 전세 집인데 직장 때문에 누나가 세대주로 들어가서 전입을 하려고 합니다 ;;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 사안인지..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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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분이 혼자 사는 전셋집에 누나가 세대주로 들어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집주인의 동의를 강제로 받아야 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으며 동생 분이 주민등록 대장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는다면 전세 보증금의 대항력도 완벽하게 수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세법 심사 대장상 세대주가 누구인가는 세입자의 권리 변동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기 때문이고요. 전입신고와 세대주 변경은 국가 행정 시스템에 실거주 사실을 등록하는 양식이므로 임대인의 승인 조항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통제 기준은 계약 당사자인 동생 분의 주민등록 유지 여부입니다. 누나가 새로운 세대주가 되고 동생 분이 그 밑의 세대원 신분으로 하향 조정되더라도 동생 분의 전입신고 자체가 그 집 주소지에 남아 있다면 최초 획득한 전세 보증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철통 방어됩니다. 만약 청약이나 다른 사유로 계약자 동생 분이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지로 완전히 전출시켜 버리면 형제자매는 법정 직계가족 범위에 들지 않아 대항력이 즉시 소멸하므로 동생의 주소는 절대 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