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하시던 개인 택시 면허를 가족인 제가 양도 받을 수 있나요?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택시 일을 그만두시려 합니다 ! 제가 그 택시 면허를 가족 자격으로 양도 받아 직접 운영하고 싶은데.. 자격 요건이나 양도 양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아버님이 보유하신 개인택시 면허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신다면 정식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 양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수자는 기본적으로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최근 5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개인택시 양수자 교육(5일 과정)을 이수하셔서 적격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에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접수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 면허를 이전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족 간에 면허를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양도받는 경우 매매 시세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세금 산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