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하자담보기간 지났지만 책임물을 수 있는 방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건물지은지 4년째인데요. 누수가 심해서 알아보니 견적서상의 써야할 건축재료를
안 쓴 사실을 발견했읍니다.
그런데 하자담보기간은 이미 지났거든요.
하지만 쓰지 않은 건축재료 비용은 시공업자에게 지불했고 그 지불한 기록은
있어서 혹시 이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너무 불편하고 속상해서 어떻게든 부실시공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지우고 싶어서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