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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파손 시 물피 도주 성립 기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5-13
주차 차량 파손 시 물피 도주 성립 기준 알려주세요!
살짝 쿵 하고 연락처 안 남기고 갔는데.. 주차 된 차량 파손 후 그냥 가버리면 무조건 물피 도주로 성립 되어 벌금 나오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피해 차량에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떴다면 물피도주(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버린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점도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도로 위가 아니면 처벌이 어려웠으나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주차장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도 인적 사항 미제공 시 처벌 대상입니다. 아주 경미한 흠집이라도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고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메모를 남겨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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