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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갱신청구권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혹시 2달전 임대인이 상가임대재계약 거절한다고
했을때 임차인이 이사 못간다고만 해도 그냥 임대인은 재계약해야 하나요? 작년에도 이사 못간다고 해서 1년만 더 있게해 주라고 해서 재계약 했는데 계약서에도
1년후 연장없이 계약해지 한다고 특약도 적었는데 이제 와서 못 나가겠다고 하네요. 법으로 특약에는 적었지만 10년 동안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저희는 재계약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분이 나가면 다른분께 임대 내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용 할겁니다.지금 계시는 분은 사무실로 사용 하지만 저흰 부품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업종도 완전 다릅니다.
임차인이 혹시 임대차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건 1번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럼 이거 사용 한다고 계약서에 적으면 혹시 내년에는 재계약 안 하고 내 보낼 수 있나요?
저희는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임대사업 안 한다고
폐업 신고하고 저희만 그냥 여기서 사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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