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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이 뭔가요? 아이가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등록일 | 2025-12-24
고등학생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전과 기록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요. 보호처분을 받으면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소년보호처분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 저질렀을 때 법원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라서 전과 기록에는 안 남습니다.
    처분 종류는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 감호 위탁이고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 이런 식입니다. 심하면 소년원 송치도 있고요.
    성인과 다르게 교육이나 선도 목적이라서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 둡니다. 전과 기록은 안 남는데 소년보호 전력 조회는 가능합니다.
    진학이나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에는 안 나오는데 일부 공공기관이나 특정 직종에서는 소년보호 전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 장래 생각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최대한 가벼운 처분 받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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