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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관련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부동산 3자간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았으며,
명의신탁자가 명의 수탁자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탁자가 승소한 판결문 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할 생각도 없어보입니다.
(신탁자의 개인 채무 및 체납이 해결 될 때까지 본인 명의로 토지를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해당 토지의 명의는 명의수탁자로 되어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해당 토지의 재산세등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질문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본인 등기를 말소하고 싶은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가령 패소한 명의수탁자가 직접 판결문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나, 소송을 통해야한다면, 사건명은 어떤것인가요?

2. 만약 소송 후 명의수탁자가 직접 본인의 소유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말소 후에 해당 토지는 매도자에게 돌아갈 것인데, 매도자가 취득세를 납부 안 한다면, 명의수탁자가 취득세를 대신 납부해야소유권 말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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