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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관련
안녕하세요.
부동산 3자간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았으며,
명의신탁자가 명의 수탁자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탁자가 승소한 판결문 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할 생각도 없어보입니다.
(신탁자의 개인 채무 및 체납이 해결 될 때까지 본인 명의로 토지를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해당 토지의 명의는 명의수탁자로 되어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해당 토지의 재산세등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질문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본인 등기를 말소하고 싶은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가령 패소한 명의수탁자가 직접 판결문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나, 소송을 통해야한다면, 사건명은 어떤것인가요?
2. 만약 소송 후 명의수탁자가 직접 본인의 소유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말소 후에 해당 토지는 매도자에게 돌아갈 것인데, 매도자가 취득세를 납부 안 한다면, 명의수탁자가 취득세를 대신 납부해야소유권 말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