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저도 전세 사기 당한 것 같은데 피해자로 인정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28
저도 전세 사기 당한 것 같은데 피해자로 인정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고 잠수 탔어요 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정식 인정 받는 절차나 기준이 까다로운가요? ? 국토부 신청하면 심사하는 게 맞는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도청)에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하셔야 하고요, 국토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식 피해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이어야 하고,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무엇보다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전보다는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해졌고요.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나 저리 대출 대환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일단 지자체 전세사기 지원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