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시내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다쳤는데 대인 접수 안 해주면 경찰 신고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01
시내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다쳤는데 대인 접수 안 해주면 경찰 신고 해야 하나요?
버스 안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기사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시네요 ;; 이럴 때 바로 경찰에 사고 신고 넣고 강제로 처리하는 게 맞는거죠? ? 치료비가 꽤 나올 것 같은데 맞나요? ?
답변
1
버스 기사가 대인 접수를 거부할 경우,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버스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하거나 피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버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기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므로 즉시 사고 신고를 하는 것이 맞고요.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병원 진단서와 사고 내용을 증빙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