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데 우회전만 가능한 곳에서 위반하면 벌금인가요? 바닥 노면에 그려진 화살표 표시가 우회전 전용인데 직진을 해버렸어요 ;; 이런 지시 위반도 과태료나 벌점 대상이 되는 게 맞는거죠? ? 카메라 찍혔을까봐 걱정되네요 ㅠ
답변 1
우회전 전용 차로 바닥 노면에 '직진 금지' 표시가 명확히 그려져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을 감행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와 벌점 부과 대상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운전자는 도로 위에 그려진 안전표지나 노면 표시가 지시하는 통제 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 '직진 금지' 문구나 표지판이 없는 일반 우회전 화살표 차로였다면 직진을 해도 뒤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니지만, '직진 금지'가 선명히 박힌 곳에서의 직진 행위는 예외 없이 엄격한 단속 대상입니다.
교차로 무인 단속 카메라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공익 신고(안전신문고)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 5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될 시에는 범칙금 4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무겁게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