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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상가 문 힌지부분이 저희 아들이 발로 5차례 쎄게밀어서 고장이 났으니 고치라는 겁니다 문을 빨리 닫히지 않게 하는게 힌지부분인데요 교체비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아이를 부모모르게 불러내서
갖은욕설로 겁박을 줬고 제가 부모인지 알면서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다는게 공갈같습니다. 또 이전에는 상가에 비가 오는날 자전거를 안에 들여놨더니 자전거를 밖에 들어단져버려서 고장이 난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부딕치기가 싫어서 그냥 넘어갔고 이제는 상습이 되는거 같아서 그냥 고쳐줄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고소를 하고 싶어요
진짜 발로 몇번 밀어서 그렇게 고장이 나는게 아니라 오래쓰면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공갈협박으로 아동언어 폭력으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전에 절차에 대해 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