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천사티비 시청 했던 것도 처벌되나요? 공소시효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해요 ㅠ 몇년 전에 천사티비 접속해서 영상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 요즘 이런 사이트 단속 심하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ㅠ 시청 기록에 대한 공소시효가 보통 몇 년인가요? 시점이 영상 본 날부터 계산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ㅠ
답변 1
과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영상을순수하게 '시청'만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를 따지기 전에 현행법상 처벌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실정법은 불법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유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 단순히 웹사이트에 접속해 실시간 재생(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한 행위는 처벌하는 명확한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법적으로 치명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몰카), 딥페이크 성범죄물이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는 소지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만으로도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됩니다. 시효의 시작 시점은 영상을 시청한 당일부터 계산되므로, 만약 해당 불법 영상들을 본 날로부터 7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수사나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