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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사발이 (ATV)도 도로 다니려면 번호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26-08-03
농사용 사발이 (ATV)도 도로 다니려면 번호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
시골에서 사발이 하나 사서 밭에 다니려고 하는데 .. 가끔 큰길로 나갈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도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을 발급받아서 등록 해야 무보험 단속에 안 걸리는 건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구입하신 ATV(사발이)가 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대번호와 서류를 갖춘 모델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이륜차로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달아야 공도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상 도로를 주행하는 ATV는 이륜자동차 등록 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만약 농기계나 사유지 전용으로 나와 서류 발급이 안 되는 기종이라면 아예 공도 주행이 불가능하며, 이를 타고 큰길에 나갔다가 적발되면 무등록 및 무보험 운전으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매하신 제품의 도로 주행 승인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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