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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계약서작성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오늘상가임대차 계약을했습니다.
요즘 장사가안되 권리금2000천에 가게를 내놓았는데..
공인중개사분께서 계약하시는분이 1300정도에 의사가있다하여 그럼 자기가 중개수수료를 안받을테니
1300에 계약하자하시네요..그래서 ok하구
오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상에는 권리금이
1800으로 되어있네요..계약금으로 100받았습니다.
질문
공인중개사분께서 나머지 500을 갖겠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계약서대로 권리금 1800을 받고,중개수수료를
주는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