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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 압류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2-24
돈을 못 받아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해요. 재산압류 신청부터 실제 압류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압류와 동산압류, 채권압류 중에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압류 후 경매나 추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재산 압류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 있어야 합니다.
    먼저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하고 채무자 재산 조회합니다. 부동산, 급여, 예금 중에서 압류할 재산 선택하고요.
    부동산 압류는 효과 확실한데 경매까지 시간 오래 걸립니다. 1~2년 걸릴 수도 있고요.
    급여나 예금 압류가 빠릅니다. 급여는 월급의 1/2까지 압류 가능하고 예금은 전액 압류됩니다.
    압류 후 추심은 은행이나 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부동산은 경매 진행해서 배당받고요.
    채무자 재산 없으면 압류해도 소용없으니 재산 조회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 진행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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