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단톡방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 찍어서 남한테 보여주면 명예훼손 처벌 가능한 여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4-28
단톡방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 찍어서 남한테 보여주면 명예훼손 처벌 가능한 여부 궁금해요
친구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제 뒷담화한 내용을 다른 친구가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보내줬어요 ;; 이걸 근거로 뒷담화한 애들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 단톡방 내용을 유출해서 고소하는 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여부 인지 맞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단톡방 뒷담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제3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한 내용을 외부로 퍼뜨리면 그 사실 자체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고소가 성립될 확률이 높거든요. 다만, 피해자인 본인에게만 몰래 보여준 거라면 '전파'된 것이 아니라서 유출자를 처벌하기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 뒷담화 원문을 근거로 원래 욕한 사람들을 고소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단톡방은 사적인 공간 같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곳이라 법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캡처본을 증거로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