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카톡도 되나요?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문자로 보내면 되는지 아니면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지 .. 확실한 행사 방법이 궁금합니다! 나중에 증거로 남으려면 어떻게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셔도 법적으로 완전하게 효력이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는 정해진 특별한 서식이 따로 없어서,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하게 전달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카톡으로 보내실 때는 집주인이 읽은 숫자 '1'이 사라진 화면이나 "확인했다"는 답장을 반드시 캡처해 두세요.
만약 집주인이 문자를 읽고도 모른 척하거나 답장이 없다면,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