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쳐서 공무상 병가 신청 하려는데 서류 뭐 준비해야 하죠? 근무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당분간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ㅠ 일반 병가 말고 공무상 병가로 신청하고 싶은데 ;; 병원 진단서 말고 공무상 질병이라는 걸 증명할 서류가 따로 더 필요한가요? 승인받기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공무상 병가는 쉽게 말해 '일반 병원 진단서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다쳤음을 증명하는 사고 경위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상 병가는 단순 질병이 아니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소속 기관장이 승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에는 의사 진단서와 함께 공무상 병가 신청서,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근무일지나 CCTV 화면, 119 이송 확인서 등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연간 60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는 소속 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며, 치료가 장기화되어 공무원연금공단의 정식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할 경우 절차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