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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과 한정승인이 같은 건가요?

등록일 | 2025-12-24
상속 관련해서 한정상속이라는 용어를 봤는데 한정승인과 같은 의미인가요? 한정상속의 개념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상속포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한정상속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해요. 한정상속 신청 기간이나 요건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한정상속이랑 한정승인은 같은 말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한정승인이 정확하고요.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남은 빚은 안 갚아도 되고요.상속포기와 차이는 재산도 받는다는 겁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이랑 빚 전부 포기하는 거지만 한정승인은 재산 받고 빚은 그 범위에서만 갚습니다.한정승인 선택하는 경우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확실하지 않을 때입니다. 재산이 더 많으면 이익이니까 한정승인하는 게 유리하고요.신청 기간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포기랑 동일하고요.요건은 상속인이어야 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 작성해서 제출하고 법원이 심리해서 인가합니다.절차는 상속포기보다 복잡합니다. 재산 목록 정리하고 채권자 공고 같은 절차 거쳐야 하니까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받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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